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사건이 끝나는 걸까요
1,721자2026-08-29 20: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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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사건이 끝나는 걸까요
본문 (1,72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 나온 법리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앞서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뒤에도, 실제 결론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 환송 후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시 다투나요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지난번 「1심·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전략'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글에서 짚었습니다. 상고이유서 쟁점 선정이 파기환송 여부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교권침해로 보고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중 한 항목은 이를 허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항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 앞에서 당사자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사건은 그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 징계처분 중 일부만 위법해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하나의 처분 안에 서로 다른 두 활동이 함께 묶인 구조입니다. 그중 한 활동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은 활동은 문제가 없으니 그 활동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활동이 하나의 처분으로 묶여 함께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위법하면 나눠서 판단하지 않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징계나 행정처분이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법리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환송심부터 판결 확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짧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징계처분이 있은 때부터 최종 결론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1심, 2심,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3년 동안 마음 졸이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짧은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환송 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다투기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끝까지 다툰 끝에 원하는 결론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파기환송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환송 후 심리는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항목이 하나의 처분으로 묶여 있다면 일부 위법만으로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받은 처분이나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상담 문의: 02-522-1232 / lawsa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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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5)
유시민 (경제성) (6건)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 추상명사 부분→쟁점
대법원은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항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분→항목, ~것이다 제거
그 부분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활동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 추상명사 부분→구체 명사
징계나 행정처분이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법리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징계나 행정처분이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법리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우 반복 해소
1심, 2심, 상고심, 그리고 환송 후 항소심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입니다.
— 번역투 나열 그리고 제거
환송 후 심리는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환송 후 심리는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추상명사 부분→쟁점
강원국 (생동감) (4건)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앞서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 의뢰인 감정 공감 문장 추가
대법원은 이 항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그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 앞에서 당사자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사건은 그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 당사자 심정 공감 문장 추가
이 사건도 징계처분이 있은 때부터 최종 결론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건도 징계처분이 있은 때부터 최종 결론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마음 졸이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짧은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 기다림 공감 문장 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기환송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파기환송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 겸손 표현·리듬 변주
GEO (인용성) (1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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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96자
shinminho-blog-success-52 appendix #10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logNo 22319055915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