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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1095
김경인 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해입니다

1,5662026-08-29 20:42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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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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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1)

명도단행가처분,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해입니다

본문 (1,566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곧바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자력구제는 금지되고,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명도단행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을 비우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만 끝나면 바로 문을 열어도 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 계약이 끝났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권리가 명백해도,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자력구제(=법원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라 금지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강제로 문 열기·전기수도 차단·짐 내놓기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조치했다가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례를 종종 봅니다. ## 가처분보다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도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원칙은 본안소송(명도소송)이고 가처분은 예외적으로만 인용됩니다. - 본안소송: 시간은 걸리지만 결론이 확정적입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신속하지만 권리의 명백성·보전의 필요성을 높게 소명해야 합니다. 지난번 인용 조건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듯, 이 요건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걸까요? 인용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곧바로 나가지는 않아,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집행관을 통한 별도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두지 않으면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용된 사건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월세만 밀렸으면 급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전의 필요성(=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은 연체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방치·안전 위험처럼 커지는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막막하시더라도, 소명 자료는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지 내역 - 연체 내역과 최고서(=이행을 독촉하는 문서) - 현장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인용 이후에도 버티면, 간접강제(=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 준비를 갖춘 사건일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급한 사정을 풀어주는 제도이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인지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을 받으시면 계약 종료 경위와 점유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지고, 이후 진행 순서를 안내받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분쟁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5)

유시민 (경제성) (6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것은 자력구제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자력구제
추상명사 것→구체명사
형사 문제까지 얽힌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례를 종종 봅니다.
추상명사 경우→구체명사
집행관을 통한 별도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두지 않으면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을 통한 별도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두지 않으면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문 단문 분할
실효성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추상명사 점→구체명사
초기에 준비해둔 경우가 처리 속도에서 확실히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에 준비를 갖춘 사건일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상명사 중복·군더더기 제거
지금 상황이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인지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인지
과잉수식어 정말 삭제
강원국 (생동감) (6건)
상담 오신 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담 오신 분들은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도 흔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독자 호명 추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강제로 문 열기, 전기·수도 끊기, 짐 내놓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강제로 문 열기·전기수도 차단·짐 내놓기입니다.
구두점 정리 리듬 개선
지난번 인용 조건을 다룬 글에서도 정리했듯이, 이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지난번 인용 조건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듯, 이 요건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공감 문장으로 전환
인용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곧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곧바로 나가지는 않아,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공감 문장 추가
폐기물 방치·안전 위험처럼 커지는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폐기물 방치·안전 위험처럼 커지는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막막하시더라도, 소명 자료는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공감 문장 추가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답답하시더라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감 문장 추가
GEO (인용성) (1건)
명도단행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을 비우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결정)을 두고, 상담 오신 분들은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도 흔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약만 끝나면 바로 문을 열어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임대인·매수인을 위해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곧바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자력구제는 금지되고,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명도단행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을 비우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만 끝나면 바로 문을 열어도 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GEO 축1 첫문단 직답 — 첫 H3 질문('문을 열어도 되나요?')의 답을 첫 문단으로 끌어올림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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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19
wincase-rotation kim-RES reservoir · [0325_14]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승소사례 — #605 외 각도: 오해해소(기존 605=요건해설, 856=보전필요성 포인트 각도와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