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강요 후 야간 스토킹 23회, 강요죄·공동정범 처벌 가능
1,980자2026-05-10 08:2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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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강요 후 야간 스토킹 23회, 강요죄·공동정범 처벌 가능
방송앱 스토킹, 강요죄 성립 기준은? 협박 vs 단순 압박
발신번호 제한 부재중전화 23회, 스토킹죄 인정 판례
연락처 빼앗고 즉시 스토킹 시작, 공모 증거 3가지
욕설로 번호 강취한 후 야간 전화 폭주, 강요죄 성립?
본문 (1,98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욕설과 위압으로 연락처를 빼앗고, 야간에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강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해자 모두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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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부재중 전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중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긴 행위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글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2022도12037)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82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은 공포심 유발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스토킹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어 왔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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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과 위압으로 번호를 빼앗은 행위, 강요죄 협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압할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분위기가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욕설을 섞어 "왜 안 주냐"고 반복 압박한 행위가 그 수준인지는 채팅 로그와 방송 분위기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온라인 언행만으로 강요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맥락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당사자라면, 지금 기억이 선명할 때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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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건넨 유저 A,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은 타인을 사주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번호가 전달된 뒤 단 2분 만에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고, 그 번호를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 유저 A였다는 점은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방송 내 대화 기록, 연락 시점, 사전 관계를 추적해 기능적 행위지배, 즉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지만, 역할을 분담해 한 명이 정보를 건네고 다른 한 명이 실행하는 구조에서 앞 단계 행위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저 A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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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보존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앱 플랫폼의 채팅 로그, 라이브 방송 녹화본은 서버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플랫폼에 증거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의 경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발신자 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부재중 통화 내역 스크린샷, 앱 내 유저 식별 ID와 프로필 정보는 초기 고소장 작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의 순서와 시간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이 드러날수록 수사기관이 공모 관계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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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이라도 피해는 실재하고, 법은 그 피해를 보호합니다
방송 어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법 바깥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강요와 스토킹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스토킹도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일 아닐 거야"라고 혼자 삼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직후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물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두려움과 혼란이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공동정범 #야간스토킹 #온라인범죄대응
검수 결과 (3)
yusiminn (16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설과 위압으로 연락처를 빼앗고, 그 번호로 야간에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강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욕설과 위압으로 연락처를 빼앗고, 야간에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강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표현 및 장문 압축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중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재중 기록을 반복 남긴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번역투·군더더기 제거
82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82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3회 전화를 건 행위는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불필요한 '상태로' 제거
화면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화면 너머의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과잉 수식 및 번역투 정리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압할 만한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압할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괄호 풀어 자연스럽게 연결
핵심은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 과잉 수식어 '현실적인·사실상' 제거
… 외 10건
kangwonkuk (14건)
부재중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긴 행위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포 현실감 공감 문장 추가
화면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 강조어 삽입으로 공감 밀도 강화
단순한 불쾌한 분위기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분위기가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완충어 삽입, 단정 강도 완화
표현 수위와 당시 맥락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현 수위와 당시 맥락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당사자라면, 지금 기억이 선명할 때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독자 호명 및 실질 조언 추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은 타인을 사주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은 타인을 사주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전문용어 연속 사이 일상어 삽입
번호 전달 후 단 2분 만에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고, 그 번호를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 유저 A였다는 점은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번호가 전달된 뒤 단 2분 만에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고, 그 번호를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 유저 A였다는 점은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 수동태→능동형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 외 8건
legal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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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 흰색 소형 폰트, 가로 금색 구분선. 중앙 메인 제목 흰색 굵은 초대형 폰트 2줄: '연락처 강요 후 야간 스토킹 23회' 첫째 줄, '강요죄·공동정범 처벌 가능' 둘째 줄, 중앙 정렬. 하단 부제목 회색 소형 폰트 1줄: '발신번호 표시제한·82분·부재중 기록도 처벌 대상'. 장식 일절 없이 타이포그래피 중심 미니멀 고급 스타일. 영어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설명형] 상단 굵은 흰색 제목 2줄: '부재중 23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중앙 아이콘: 전화기 수화기에 사선(X) 표시 흰색 단순 아이콘. 하단 흰색 소형 폰트 3줄 설명: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 '82분간 발신번호 표시제한 23회 반복', '야간 집중 발신은 공포심 가중 요소'.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플로우형] 상단 검정 굵은 제목: '욕설·위압으로 번호를 빼앗은 흐름'. 좌→우 화살표 3단계 흐름: 첫째 단계 아이콘(주먹·위협) 라벨 '욕설과 위압', 둘째 단계 아이콘(스마트폰) 라벨 '연락처 강제 취득', 셋째 단계 아이콘(경고 삼각형) 라벨 '형법 제324조 강요죄'. 하단 검정 경고 박스 흰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한 순간 범죄가 성립됩니다'.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비교형] 상단 흰색 굵은 제목: '공동정범 —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처벌'. 중앙 좌측 검정 배경 흰글 둥근 말풍선: '번호를 직접 강요한 가해자'. 중앙 우측 흰 배경 검정글 둥근 말풍선: '옆에서 가담·방조한 공범'. 두 말풍선 사이 흰색 X 기호. 하단 회색 소형 폰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모두 처벌 가능'.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설명형] 상단 검정 굵은 제목 2줄: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중앙 아이콘: 체크리스트 클립보드 검정 단순 아이콘. 하단 검정 소형 폰트 3줄: '첫째, 부재중 통화 기록 화면 캡처 보관', '둘째, 연락처를 빼앗긴 경위 메모 작성', '셋째, 스토킹·강요 전문 변호사 즉시 상담'.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밤 11시경 아파트 복도 창가, 30대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음.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부재중 전화 여러 건이 쌓인 알림 목록이 보이지만 텍스트는 아웃포커스 처리. 형광등 빛이 측면에서 비스듬히 들어오고 창밖은 어두운 야간 도시. 한쪽 손에 열쇠 꾸러미, 어깨에 토트백.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 간판·로고 없음.
#2
[사건 현장 · 와이드샷] 이른 아침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 부근, 40대 한국인 남성(직장인 차림)이 계단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통화하는 중. 무선이어폰 착용, 손에 검정 서류 파우치. 반대편 계단에는 출근하는 인파가 스쳐 지나가는 와이드샷 구도. 역사 표지판은 흐림 처리. 이른 아침 차가운 형광 조명과 자연광이 섞인 분위기.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 글자 판독 불가.
#3
[상담 실내 · 오버더숄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변호사 사무실, 50대 한국인 변호사(안경 착용)가 의뢰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노트에 손글씨로 메모 중. 반대편에는 20대 한국인 여성 의뢰인 뒷모습.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과 손글씨 수첩 한 권, 커피 잔. 서류는 뒤집어 놓아 텍스트 미노출. 오버더숄더 미디엄샷 구도.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 로고·간판 없음.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7650자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방송 어플에서 연락처 강요와 야간 스토킹 처벌 가능성 1. 사건 개요 피해자(고소인)는 2026년 4월 7일 밤, 방송 어플 '달라 라이브'를 이용하던 중 남성 유저 A(리태산)와 여성 유저 B(감자)로부터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저 A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락처를 강요해 취득했고, 이를 유출하여 유저 B가 야간에 집중적인 스토킹 전화를 발신한 사건입니다. 2. 상세 사실관계 연락처 강취 및 유출: 유저 B의 방송이 진행되던 중, 남성 유저 A는 고소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비치자 A는 욕설을 섞어가며 "다들 교환하는데 왜 안 주냐"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압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신변의 위협과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집중적 스토킹 실행: 번호 전달 단 2분 만에(22:07), 유저 B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일 23:29까지 약 82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으며,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심에 응신하지 못했습니다. 공모 정황: 번호를 전달한 직후 즉시 범행이 시작된 점, 유저 A가 번호를 취득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두 가해자가 사전에 공모했거나 유저 A가 범행을 교사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3. 확보된 증거 가해자들의 어플 내 고유 식별 ID 및 프로필 정보 총 23회의 '발신번호 정보 없음' 부재중 전화 내역 전체 스크린샷 4. 궁금한 점 강요죄 성립 여부: 성인 남성이 욕설과 위협적인 태도로 연락처를 받아낸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협박'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스토킹 범죄의 공범 규명: 유저 B가 실행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번호를 강취하여 전달한 유저 A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의율하여 엄중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판례 적용: 직접 통화가 되지 않고 부재중 기록만 남은 23회의 행위가 대법원 판례(2022도12037)에 비추어 실형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 32분 전 작성됨조회수 37 #강요죄 #스토킹 #협박 #고소 #공범 #교사 #방조 #유출 #증거 #욕설 #강요 #교환 #도로 #방송 #성인 #야간 #어플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재판은 끝났어도, 당신의 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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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스토킹성 연락,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질문자 채택 답변 배진혁 변호사 이미지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제시하신 상황은 연락처 강취(강제로 빼앗음) 및 야간 스토킹 정황이 뚜렷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와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저 A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번호를 받아낸 것이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강요죄의 협박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 내용에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단순 모욕이나 협박 등으로 판단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공범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저 A와 B의 사전 모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번호 전달 직후 곧바로 스토킹 전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생각을 맞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만약 유저 A가 스토킹을 목적으로 번호를 강취하여 B에게 제공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에 결정적인 역할)가 인정되어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나 교사범(범행을 시킨 사람)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은 행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음향이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2분간 23회의 전화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전화 내역과 어플 식별 정보를 토대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장하며 당시 어플 내에서 나눈 대화 캡처본 등 유저 A의 위압적인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31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욕설과 위압적 분위기로 연락처를 강요하여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한 행위로서, 당시의 대화 맥락과 위협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저 A와 B의 공모 관계는 범행의 시점과 경위를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번호 취득 직후 즉각적인 범행이 이뤄진 점은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재중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82분간 23회에 달하는 반복적 호출은 법적 처벌 사유로 명확합니다. 【③】 고소장 작성 시 어플 내 대화 기록과 시간대별 통신 내역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조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전, 즉시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성립과 강요죄의 협박 요건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23회의 부재중 전화 기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즉각적인 수사를 유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5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진열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드립니다. 1. 강요죄 성립 여부 남성 유저 A의 행위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욕설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번호를 주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공범 규명 (스토킹처벌법) 유저 A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수사 방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A와 B가 사전에 번호를 받아내어 스토킹 전화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A 역시 스토킹의 주범(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교사범 (형법 제31조): 만약 A가 B에게 "번호를 줄 테니 괴롭혀라"라고 시켰다면, B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황 증거의 중요성: 번호 전달 후 단 2분 만에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락 체계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ID, 스크린샷) 외에 다음 사항을 보강하시면 고소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통화내역 사실조회: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유저 B의 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어플 고객센터 협조: '달라 라이브' 측에 해당 시점의 채팅 로그 및 라이브 방송 녹화본(보유 시)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A의 욕설과 위협이 담긴 로그는 강요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정진열 변호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평산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모인 Leading Law Firm / 사시 42회 (연32기)/ 20년 이상 경제범죄, 금융, 자본시장법, 노동 등 기업법무와 부동산 및 건설, 상속 및 가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수행 25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상담 주신 내용은 강요와 스토킹 범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바, 특히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욕설과 압박성 발언으로 번호를 요구했고, 번호 전달 직후 곧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장난이나 우발행위로만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연락 시도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문제될 수 있고, 반드시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은 단순 요구나 불쾌한 분위기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에 반해 번호를 제공할 정도의 협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욕설과 위압적 분위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번호를 넘겼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과 표현 수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유저 A와 B의 공모 부분 역시 충분히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번호를 전달받은 직후 바로 범행이 시작됐고, 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A뿐이었다면 수사기관도 전달 경위와 사전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인정은 사전 의사연락이나 역할 분담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락처 강요와 반복적 전화행위가 결합된 사건으로, 단순 장난 수준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 연락과 발신번호 제한 방식은 불안감 유발 요소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통화내역과 앱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