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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25
권우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을·병이 '동업자'라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1,8492026-05-10 08:4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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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5)

토지수용보상금, 을·병이 '동업자'라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지분 분쟁, 결정적 증거 3가지
공동대표인데 을·병이 수용보상금 청구? 대응 전략
토지·건물 수용, 을·병 개입 차단하는 합의서 구조
수용보상금 귀속 분쟁, 근로자성·동업 주장 대비법

본문 (1,849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 ## 사건 개요: 이 분쟁이 왜 복잡한가 의뢰인과 갑은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입니다. 을은 갑의 형제자매이고, 병은 제3자입니다. 둘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갑이 이를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을·병은 월 매출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60%를 가져가고, 재료비도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용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을·병이 이 구조를 근거로 동업자·근로자·영업권자를 자처하며 보상금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 수익 배분 약정, 동업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재료비 위험까지 부담했다면, 을·병 측은 이를 동업계약(민법상 조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론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뢰인이 을·병 관여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가게의 사업자등록과 공동대표는 의뢰인과 갑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을·병이 가게 전체의 동업자로 정식 합의된 사실이 없다면, '갑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을·병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 배분 약정서·세금 신고 내역·사업자등록 확인서부터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 을·병의 근로자성 주장,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을·병이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청구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대비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위는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임금의 고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을·병이 재료비 위험을 직접 부담했고, 수익이 매출 성과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업무 지휘 관계, 근무 시간 기록,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성 주장에 대비한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은 소유자에게만 귀속됩니다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내 건물을 내어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을·병이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한, 동업이나 근로관계를 이유로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다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 온 영업의 주체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 주체가 의뢰인·갑이라면, 을·병은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갑 내부의 수익 배분 상대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구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 지금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전략 을·병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당장 세 단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대로 하나씩 갖춰 나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을·병이 가게의 영업권자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 둡니다.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합의서 구조 정비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흐름을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을·병의 사후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종결 합의 검토입니다. 소송을 피하려면 을·병에게 지급 가능한 범위(최대 1,000만 원)를 설정하고, 청구권 포기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상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그 한 가지 질문이 이 사건의 모든 분쟁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글자수: 약 1,6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보상 #동업계약분쟁 #수용보상금지분 #토지보상법

검수 결과 (3)

yusiminn (16건)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많이 걱정되셨죠?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걱정이 크실 겁니다.
과잉 수식어·구어체 제거
둘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을·병의 관여에 반대했지만, 갑이 이를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갑이 이를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자 초과 문장 분리
수용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을·병이 이 구조를 근거로 동업자·근로자·영업권자를 자처하며 보상금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수용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을·병이 이 구조를 근거로 동업자·근로자·영업권자를 자처하며 보상금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번역투 '것입니다' 제거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추상 수식어 제거·간결화
을·병이 가게 전체의 동업자로 정식 합의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갑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을·병과 나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을·병이 가게 전체의 동업자로 정식 합의된 사실이 없다면, '갑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을·병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투·중복 부사 제거
수익 배분 약정서, 세금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지금 당장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익 배분 약정서, 세금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과잉 강조 표현 '당장' 삭제
… 외 10
kangwonkuk (14건)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많이 걱정되셨죠?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죠 제거, 공감 표현으로 교체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어 보완·진정성 표현 추가
수익 배분 약정서, 세금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지금 당장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 배분 약정서·세금 신고 내역·사업자등록 확인서부터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독자 호명 삽입
다만 반론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반론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충어 자연스럽게 정비
을·병이 "사실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퇴직금·미지급 임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을·병이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청구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대비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공감 문장 추가·생동감 확보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위)은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임금의 고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위는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임금의 고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괄호 풀어 가독성 개선
… 외 8
legal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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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이미지.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 흰색 소형 폰트, 가는 금색 가로 구분선으로 하단과 분리. 중앙 메인 제목 흰색 굵은 초대형 폰트 2줄 중앙 정렬: '토지수용보상금, / 을·병이 동업자라 주장하면 / 위험합니다'. 하단 회색 소형 폰트 1줄 부제목: '수익 배분 약정·사업자등록·세금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식 없이 타이포그래피만으로 구성된 미니멀 고급 스타일. 영어·로고·간판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설명형] 상단 굵은 검정 제목 2줄: '이 분쟁이 복잡한 이유'. 중앙 아이콘: 두 사람이 하나의 원 안에 겹쳐 있고 바깥에 물음표가 붙은 심플 선형 아이콘(검정). 하단 검정 텍스트 3줄: '의뢰인·갑 — 공동대표 / 을(갑의 형제자매)·병(제3자) — 관여자 / 수용보상 절차 시작 후 동업자 지분 요구 가능성 발생'. 색상 흰색·검정·회색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비교형] 상단 흰색 굵은 제목: '수익 배분 약정, 동업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좌측 검정 둥근 말풍선(흰 글): '매출 초과분 배분 + 재료비 위험 부담 → 을·병: 동업계약(민법상 조합) 주장'. 중앙 대형 흰색 'X' 기호. 우측 흰색 둥근 말풍선(검정 글): '의뢰인 명시적 반대 + 사업자등록 의뢰인·갑만 등재 → 갑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나눈 것으로 해석 가능'. 하단 회색 소형 폰트: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플로우형] 상단 검정 굵은 제목: '을·병이 영업권자·근로자를 자처할 때 대응 흐름'. 좌→우 화살표 흐름 3단계: 1단계 아이콘(서류 뭉치 선형)+라벨 '수익 배분 약정서 확보', 2단계 아이콘(도장 선형)+라벨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내역 검토', 3단계 아이콘(방패 선형)+라벨 '의뢰인 반대 의사 입증 자료 정리'. 하단 검정 경고 박스 흰 글: '보상 절차 개시 전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색상 흰색·검정·회색만. 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설명형] 상단 흰색 굵은 제목 2줄: '지금 당장 챙겨야 할 / 3가지 핵심 서류'. 중앙 아이콘: 체크리스트 선형 아이콘(흰색). 하단 흰색 텍스트 3줄: '① 수익 배분 약정서 또는 정산 기록 / ② 사업자등록 확인서 (공동대표 구성 확인) / ③ 세금 신고 내역 (을·병 제외 여부 확인)'. 최하단 회색 소형 폰트: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 —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 살핍니다'. 색상 흰색·검정·회색만. 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사건 현장 · 와이드샷] 낮 시간대 도심 외곽 소규모 가게 골목 바깥. 오래된 단층 상가 건물 외벽에 수용 예정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고, 50대 한국인 여성이 팔짱을 낀 채 건물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는 뒷모습. 낡은 간판은 아웃포커스로 글자 판독 불가. 길 위에 박스·손수레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연광.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텍스트·로고 판독 불가.
#2
[상담 실내 · 오버더숄더샷] 오후 늦은 시간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40대 한국인 남성 변호사가 오버더숄더 구도로 보이고, 맞은편 30대 한국인 여성 의뢰인이 손에 서류 묶음을 쥔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 너머를 바라보고 있음.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볼펜·손글씨 수첩이 놓여 있고 커피잔은 없음. 창문 너머 도시 야경이 흐릿하게 보임. 실내 따뜻한 조명.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테이블 위 서류 텍스트 아웃포커스 처리로 판독 불가.
#3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퇴근길 지하철 승강장. 60대 한국인 남성이 플랫폼 벤치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에 접힌 종이를 쥐고 있음. 스마트폰 화면과 종이 텍스트는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형광등 조명 아래 지하철 승강장 풍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배경으로 지나감. 법률 색채 드러나지 않는 생활 장면.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텍스트·간판·로고 판독 불가.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2960
임대차손해배상
토지와 영업권 수용보상금 분쟁 해결 방법
의뢰인 소유의 토지, 건물, 농지와, 의뢰인 및 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권 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이 수용대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과 갑은 가게 공동대표이고, 을은 갑의 형제자매입니다. 병은 타인입니다. 을과 병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했는데, 의뢰인은 을과 병이 가게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공동대표인 갑이 을과 병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현재까지 을과 병이 가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병은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서, 월 총매출 중 부가세 제외 300만 원까지는 을·병 측이 재료비를 부담하고 재료비 제외 나머지를 가져가며, 300만 원 초과분은 의뢰인과 갑측 40%, 을,병측이 60%로  가져가기로 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보상 문제가 생기자 을·병이 동업계약, 근로관계, 영업권을 바탕으로 수용보상금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은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고, 영업권 손실보상금도 을·병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분쟁 종결 차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는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약정이 동업계약으로 평가될 위험, 을·병의 근로자성 주장 가능성, 영업손실보상금 수령권자 여부,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에 대한 을·병의 청구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내용증명·합의서·소송 방어 전략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공동대표로서 영업권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가게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은 의뢰인의 지분은 포기하고, 갑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을·병이 영업권자, 동업자, 근로자 또는 수용보상금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과 사용 순서, 기존 가게 채무 정리 방식, 갑에게 남은 금액을 귀속시키는 합의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32분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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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현재 구조에서는 을·병이 단순 협조자나 수익분배 상대방인지, 실질적인 동업자·공동영업권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재료비 부담 구조까지 정해져 있다면, 을·병 측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외부 협조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동영업 관계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공동대표가 의뢰인과 갑뿐이고, 토지·건물·농지 소유권도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을·병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을·병이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별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분배 청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영업손실보상금의 경우 실제 영업 주체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어, 을·병이 스스로 영업권자·공동사업자 또는 실질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일부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을·병의 지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수익배분 약정,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급여 지급 형태, 업무 지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을·병이 영업권자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남기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합의서 정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1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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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병의 법적 지위 및 위험 요소 검토
동업계약(조합) 평가 위험: 매출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재료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은 동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었고, 의뢰인과 갑 사이의 기존 동업 관계에 을·병이 정식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면, 을·병은 '갑의 개인적 이익 배분 대상자'일 뿐 전체 가게의 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주장 가능성: 을·병이 갑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이나 미지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배분 방식이 일반적인 임금 체계와 다르고 사업 리스크(재료비 부담)를 일부 졌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수령권자 여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의 주체(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또는 실질적 운영 주체)가 의뢰인과 갑이라면, 을·병은 보상 대상자가 아닌 '가게 내부의 수익 배분권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다.

2. 수용보상금 청구 가능성
토지·건물·농지 보상금: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을·병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어떠한 명목(동업, 근로 등)으로도 부동산 보상금에 대해 직접적인 지분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 보상 주체(국가/지자체 등)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나 실질적 경영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을·병이 자신들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공람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의뢰인과 갑의 공동사업관계가 명확하다면 수용 기관이 을·병을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사실관계의 방향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