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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27
권우상 변호사

채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정으로 분납 만드는 답변서

1,4552026-05-10 09:3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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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5)

이행권고결정 받았다면, 2주 내 이의신청이 '생존 전략'입니다
물품대금 500만원 이행권고, 분할변제로 역전하는 법
이행권고결정 확정되면 끝, 패소 시 연 12% 이자 폭탄
채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정으로 분납 만드는 답변서
이의신청 기한 놓치면 집행권원 확정,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본문 (1,45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아 드셨을 때의 그 당혹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피고에게 청구금액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에는 2주 기한이 붙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납을 원한다면,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방법부터 조정 가능성, 무대응 시 위험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로 쓰입니다.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기한 내 도착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정식 변론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채무를 다투지 않고 "청구금액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시 변제가 어렵습니다. 월 얼마씩 분납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상대방)가 분납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현재 소득, 월 가용 금액, 다른 채무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숫자 하나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납하고 싶다"보다 "월 30만 원씩 분납을 제안합니다"처럼 숫자로 제시해야 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무대응·허위 주장은 이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혹시 '일단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상대방 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과거 '신용불량자' 등록에 해당하는 법원 기록)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위 항변으로 절차를 끌어 봤자 비용만 쌓일 뿐입니다. ##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서를 오늘 또는 내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식보다 기한이 우선입니다. 셋째, 분납 계획(월 납입 금액·기간)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처음엔 무척 불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제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구체적인 분납안을 제시하는 편이, 근거 없는 항변을 반복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솔직함이 오히려 협상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물품대금소송 #분납조정답변서 #소액사건심판법 #채무변제조정

검수 결과 (3)

yusiminn (16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을 때의 그 당혹감, 많이 걱정되셨죠?
법원 우편물을 받으셨을 때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번역투·구어체 정리
이행권고결정(법원이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은 2주라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어 더욱 다급하게 느껴집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피고에게 청구금액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에는 2주 기한이 붙습니다.
장문 단문 분리
그런데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분납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납을 원한다면,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문두 접속사·군살 제거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곧바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가 됩니다.
번역투 '그 즉시' 정리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연장 불가)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장문 단문 분리·간결화
제출 방법은 법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기한 내 도착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기한 내 도착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은' 불필요한 명사구 삭제
… 외 10
kangwonkuk (13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을 때의 그 당혹감, 많이 걱정되셨죠?
법원 우편물을 받아 드셨을 때의 그 당혹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죠 어미 제거 + 공감 온도 강화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가 됩니다.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로 쓰입니다.
수동 표현 → 능동 전환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독자 직접 호명 호흡 삽입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이 촉박할 경우 먼저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성·한계 인정 표현 추가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있습니다.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수동 뉘앙스 해소 + 표현 생동감
다만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완충어 '물론' 추가로 단정 완화
… 외 7
legal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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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짙은 검정 배경(#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 흰색 소형 폰트, 가로 금색 구분선, 중앙 초대형 굵은 흰색 폰트 2줄 '채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정으로 분납 만드는 답변서', 하단 회색 소형 폰트 1줄 '이의신청부터 조정 신청까지, 2주 안에 움직이세요', 장식 없는 타이포그래피 중심 미니멀 고급 디자인,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블랙&화이트. 흰 배경. 상단 굵은 검정 제목 '이행권고결정, 2주 불변기간'. 중앙 크고 굵은 숫자 '14일' 아래 작은 설명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강제집행 개시'. 하단 3줄 설명: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근거로 즉시 전환', '달력에 기한을 반드시 표시할 것'. 원그래프·퍼센티지 없음. 영어 없음.
#2
1:1 정사각형 블랙&화이트. 검정 배경. 비교형 구성. 왼쪽 검정 둥근 말풍선 흰 글씨 '무대응·방치' 오른쪽 흰 둥근 말풍선 검정 글씨 '이의신청 + 답변서 제출'. 중앙 X 기호. 왼쪽 하단 회색 설명 '확정판결 효력 발생, 즉시 강제집행'. 오른쪽 하단 설명 '정식 변론 전환, 조정 신청 가능'. 하단 경고 박스 '채무를 인정해도 이의신청은 해야 합니다'. 영어 없음.
#3
1:1 정사각형 블랙&화이트. 흰 배경. 플로우형 구성. 좌→우 화살표 흐름. 단계 1 아이콘(봉투) '이의신청서 제출' → 단계 2 아이콘(문서) '채무 인정 답변서 제출' → 단계 3 아이콘(악수) '조정 기일 출석' → 단계 4 아이콘(달력) '분납 조정 확정'. 하단 핵심 메시지 박스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영어 없음.
#4
1:1 정사각형 블랙&화이트. 검정 배경. 설명형 구성. 상단 굵은 흰색 제목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중앙 경고 아이콘(느낌표 삼각형) 흰색. 하단 3줄 흰색 설명: '응답 없이 2주가 지나면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한 줄로도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으로 분납 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영어 없음.

실사 사진 (3)

#1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퇴근 시간, 지하철 플랫폼 끝 구석에 서 있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장면. 법원 우편물 수령 직후의 표정으로 가방 끈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서 있음. 승강장 조명이 뒤에서 살짝 역광으로 들어오되 실루엣이 되지 않을 정도의 밝기. 스마트폰 화면은 아웃포커스 처리로 내용 판독 불가. 간판·텍스트 모두 흐릿하게 처리.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사진.
#2
[상담 실내 · 미디엄샷] 오후의 소형 법률 상담 공간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의뢰인이 책상 너머 50대 한국인 남성 변호사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여성은 손에 접힌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으며 노트북이 열려 있음. 변호사는 수첩에 손글씨로 메모 중. 서류와 수첩 내용은 모두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테이블 한쪽에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조명. 과장 없는 미디엄샷.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사진.
#3
[증거물 실물 · 클로즈업] 이른 아침 창가 자연광 아래, 나무 식탁 위에 법원에서 온 우편 봉투와 볼펜, 손글씨 메모지가 놓인 장면. 인물 없음. 우편 봉투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내용 판독 불가. 메모지에는 날짜와 숫자만 대충 적혀 있는 것이 보이되 글씨 내용은 식별되지 않는 각도. 커피잔은 없이 볼펜과 메모지 조합만. 아침 창빛이 서늘하고 조용한 분위기.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실사사진.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6097
소송/집행절차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5월 4일에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물을 송달 받았는데, 해당 내용은 '물품 대금 500만원'에 대해 이행 권고 결정과 소장에 대해서 발송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측정할 때에, 연 이자 6% 등을 고려해서 이런식 으로 금액을 산정하여서 보냈습니다.

 우선 창피하긴 하지만.. 원고에 청구 금액을 인정하며 또한 해당 이자도 법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진짜로 돈이 없어서.. 이번 이의 제기와 답변서에 목적은 시간을 조금 벌어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받든 해서 분납으로라도 갚아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연 12% 이자가 나와도 이 역시 수긍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해당 등본을 수령해서 2주내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어서... 이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1. 서면으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러면 전자소송? 으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Q2. 이의제기에 적는 내용은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겠습니다.'로 간단히 적으려 하는데, 
어쨋든 확정 기간은 아니지만 보통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솔직히 '원고에 청구금액을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해당 금액을 일시로 지급할 돈이 없어서 분납으로라도 지불할 수 있게 조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아니라 조정기일을 잡아서 합의?를 할 수 있게 진행을 도와주나요??

Q3. 만약에 단순히... 시간을 끌려고 답변서에 제가 아무거나 대충 작성해서 별론 기일까지 잡히면 (변론기일이 잡히긴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당연히 패소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게 되는 패널티는 '연 12% 이자' 에 해당하는 금액 그외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일까요??

2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27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전자소송
#조정
#합의
#변론기일
#소장
#송달
#신청
#이자
#확정
#2주
#대금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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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어도, 당신의 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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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하신 전자소송 부분은 사건 진행 형태와 본인 인증 여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종이소송 사건인지 여부 등은 사건번호와 법원 안내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 내용처럼 “청구금액 자체는 인정하지만 분할 변제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조정 또는 화해권고 방향을 검토하는 사례들은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측 의사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분할변제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가 강하게 반대하면 그대로 판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처럼 단순 시간 지연 목적 대응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소할 경우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급여·계좌·재산 강제집행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판결 후 법정지연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 여부를 우선 검토하시고, 답변서에는 분할변제 의사와 현재 경제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사건에 대한 꼼꼼한 판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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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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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처럼 청구 금액 자체는 인정하지만 현재 일시 변제가 어려워 시간을 확보하고 분할 변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길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후 답변서에서 청구 금액 자체는 인정하되 현재 경제 사정상 일시 변제가 어려워 분할 지급 및 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화해 권고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채무를 부인하지 않고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이 완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을 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할 경우에는 결국 패소 가능성이 높고, 판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증가뿐 아니라 강제집행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현실적인 분할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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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이행권고결정은 2주 내 이의신청만 해두면 일단 확정은 막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한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송달 방식에 따라 접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전자소송 화면에서 바로 안 잡히면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 제출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보다 기한 준수이고, 기간을 넘기면 바로 집행권원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서는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먼저 “이의합니다” 정도로 적어도 됩니다. 그 뒤 답변서에서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되 현재 일시 변제가 어렵고 분할 변제나 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이 실무상 맞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조정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분할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야 실제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통장잔고, 소득, 다른 채무 상황을 같이 정리해두면 조정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③】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형식적인 답변만 내는 것은 큰 이득이 아닙니다. 패소하면 원금과 이자 외에 소송비용이 붙고,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가능성도 생깁니다. 연 12% 지연이자는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이자만이 아니라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큽니다. 지금 사안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분할 변제 조건을 어떻게 끌어낼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 결론
우선 2주 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답변서에는 분할 변제 의사와 현재 자금 사정을 숫자로 정리해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면 조정으로 갈 수 있고, 응하지 않더라도 불리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서류와 사건번호를 보면 답변서 문안과 제출 경로를 바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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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득 변호사 이미지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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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안내됩니다.

2. Q1 전자소송으로 이의제기 가능 여부
소액사건심판법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제출이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자료만으로는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한 도과 위험을 피하려면 ​종이 서면(방문/등기우편 등 도착주의)​ 제출 또는 담당 재판부(사건 안내문 연락처) 확인이 안전합니다.

3. Q2 이의신청/답변서에 “분납 희망”을 쓰면 조정으로 가는지
이의신청서는 ​명칭·형식 제한이 크지 않고​, 2주 내 제출된 서면에 “불복 의사”가 담기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_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에 ​청구를 인정하되 분납(지급기한 유예/분할변제) 합의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적어 두시면, 이후 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조정적 해결)를 시도할 실익이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만을 먼저 지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Q3 “시간만 끌기”로 불리해질 수 있는 점
실질 항변 없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통상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됩니다(이자율은 청구·법정이율·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안내번호: 055-289-0307
사무실주소: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25, 3층
(전국 출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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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현
김종화 변호사
상담 예약
1. 서면 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법문상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전자소송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시스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도과 위험을 방지하려면 법원 방문 또는 우편(기한 내 도착)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결정에 불복하며 상세 내용은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도 유효합니다.

2. 답변서 작성과 조정 가능성
이의신청 시 사건은 정식 재판(변론)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서에 채무 인정 및 구체적인 분납안(금액, 시기)을 명시하며 조정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변론기일에서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정은 원고의 동의와 재판부 재량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패소 시 발생하는 불이익
단순히 지연손해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적인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대응을 미루기보다 조정 등을 통해 비용 확대를 막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