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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03
신민호 변호사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일부 파기자판 사례)

1,5512026-04-22 15:07상태: arch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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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5)

협력업체 소속인데 근로자파견, 직접고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철소 협력업체 원고들,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도급계약서만 믿다가 큰일, 불법파견 판단기준 이것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5가지, 작업표준서가 결정타 된 대법원 판결
도급인 줄 알았더니 불법파견, 제철소 협력업체 원고들 승소한 이유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청 직원과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25590). ## 도급과 근로자파견, 이름이 아닌 실질로 구분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이라,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두 계약의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계약서 겉면만 '도급'이라고 적어 두었다고 파견법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이 본 판단기준, 다섯 가지 요소를 살핍니다 파견법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첫째,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간접으로 하는지입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며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입니다. 넷째, 계약 목적이 범위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은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함께 저울질해 결론을 냅니다. ## 2022다225590 판결, 제철소 협력업체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와 슬래브·코일 연마, 롤 정비와 반입·반출,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피고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점, 피고가 작성한 기술기준과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진 점, 피고가 협력업체에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 점, 업무가 피고 공정과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린 점, 작업 내용이 표준에 따른 단순 반복이라 전문성과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필수 시설 대부분을 피고가 소유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도급' 문구보다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와 설비로 작업이 굴러갔는지가 판가름 난 셈입니다. 다만 상고심 중 정년에 이른 일부 원고의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한 뒤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분들께 전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 지시가 원청에서 내려왔는지, 원청 근로자와 한데 섞여 일했는지, 원청의 설비와 표준서에 전적으로 의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조건이 쌓여 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근로자지위확인과 직접고용을 인정받은 사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조직도, 업무사양서 같은 자료를 모아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눌려온 상황이라도 정리할 근거만 모이면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싸움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16자] #근로자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법무법인저스트

이미지 프롬프트 (8개)

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대표이미지. 배경은 진한 네이비(#0a1628) 단색.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이 네 모서리에 고전적인 문양과 함께 둘러싸고 있다. 중앙에는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일부 파기자판 사례'라는 메인 제목이 금색 굵은 대형 세리프 폰트로 2~3줄에 걸쳐 중앙 정렬되어 있다. 제목 위에는 금색 소형 저울·법봉 아이콘이 심플한 라인으로 배치된다. 하단 중앙에는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라고 금색 소형 폰트로 표기된다.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는 절대 포함하지 않으며, 영어 단어나 알파벳도 일절 없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사무소 스타일로, 진중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틸에서 민트로 이어지는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지휘가 기준입니다'라는 한 줄 문구가 흰색 초대형 굵은 고딕 폰트로 중앙 정렬되어 있다. 중앙 하단에는 '도급 계약이라 적혀 있어도 원청이 직접 지시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라는 2~3줄 설명이 흰색 일반 폰트로 넓은 줄간격과 함께 배치된다. 하단 중앙에는 두 사람 사이 화살표 지시 모양의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이 놓인다.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는 전혀 없고, 영어 단어나 알파벳도 없다. 임팩트 있고 심플한 카드뉴스 스타일.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틸에서 민트로 이어지는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에는 '대법원이 보는 다섯 가지 요소'라는 핵심 키워드가 흰색 초대형 굵은 고딕 폰트로 중앙 정렬되어 있다. 중앙 하단에는 '업무 지시의 실질, 작업 배치, 근태 관리, 업무 종속성, 조직 편입을 함께 살핍니다'라는 2~3줄 설명이 흰색 일반 폰트로 넓은 줄간격과 함께 배치된다. 하단 중앙에는 다섯 개의 점이 원형으로 이어진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이 놓인다.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는 전혀 없고, 영어 단어나 알파벳도 없다.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틸에서 민트로 이어지는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에는 '제철소 협력업체 사례 상고 기각'이라는 한 줄 키워드가 흰색 초대형 굵은 고딕 폰트로 중앙 정렬되어 있다. 중앙 하단에는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파기자판한 대법원 판결입니다'라는 2~3줄 설명이 흰색 일반 폰트로 넓은 줄간격과 함께 배치된다. 하단 중앙에는 법원 건물 기둥 형태의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이 놓인다.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는 전혀 없고, 영어 단어나 알파벳도 없다.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카드뉴스 스타일.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틸에서 민트로 이어지는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한 줄 문구가 흰색 초대형 굵은 고딕 폰트로 중앙 정렬되어 있다. 중앙 하단에는 '근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두시면 권리 주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2~3줄 설명이 흰색 일반 폰트로 넓은 줄간격과 함께 배치된다. 하단 중앙에는 수첩과 펜이 겹쳐 있는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이 놓인다.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는 전혀 없고, 영어 단어나 알파벳도 없다.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카드뉴스 스타일.

실사 사진 (3)

#1
[와이드샷] 이른 아침 제철소 정문 앞, 안전모와 작업복을 갖춰 입은 40대 한국인 남성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 걸어 들어가는 모습. 뒤편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굴뚝에서 올라오는 하얀 수증기가 흐릿하게 보인다. 손에는 공구 가방과 작업 지시서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 게이트 위 간판과 회사 로고는 전부 아웃포커스 처리되어 판독되지 않는다.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듯한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실사사진, 차가운 새벽 공기와 역광이 느껴진다.
#2
[오버더숄더 미디엄샷] 좁은 사무실에서 50대 한국인 현장 관리자가 20대 한국인 협력업체 신입 근로자의 어깨 너머로 도면을 가리키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장면. 책상 위에는 커피가 담긴 종이컵, 무전기, 공정 도면, 안전모가 놓여 있다. 벽면에 붙은 공지사항과 안전 포스터의 글자는 모두 흐릿하게 아웃포커스 처리되어 읽을 수 없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피부 톤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표현된 다큐 스타일.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듯한 거칠고 생생한 실사 질감.
#3
[탑뷰 클로즈업] 인물 없이 책상 위만 비추는 구도. 낡은 원목 책상 위에 펼쳐진 근로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복사본, 형광펜으로 밑줄 친 조항, 돋보기, 60대 느낌이 나는 손으로 쓴 메모 수첩, 검은색 만년필,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다. 서류 위 글자들은 전부 비스듬한 각도와 얕은 심도로 아웃포커스 처리되어 판독되지 않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서류 한쪽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든다.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듯한 자연스럽고 정적인 다큐 스타일 실사사진.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1441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
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
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
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
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
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등 업
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
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
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①, ②, ③ 원고들), 피고가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
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협력
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
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
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
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
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