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MS-2026-0037
김경인 변호사

형사사건, 경찰서 가기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1,3082026-05-12 09:39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시의성형
구조
G-시간역순형
엔딩
7-인용닫기형
70 30
격식
격식
길이
짧게
H2
4개
인용
3회+
통계
수치 1회
사례
3건
Jaccard
avg 0.06 / max 0.07

제목 후보 (5)

형사사건, 경찰서 가기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 아껴도 되는 경우 vs 절대 안 되는 경우
경찰 '벌금으로 끝내줄게'는 거짓, 변호사 없으면 나락
민사·형사 소송 초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증거
변호사 없이 조서 쓰면 후회, 법률용어의 함정 3가지

본문 (1,308자)

## 형사사건, 경찰서 가기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AI 법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변호사 없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만큼은, 그 생각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경찰 조사 단계가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수사관이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한 말이 1심, 2심 재판정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 대상자)는 어떤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 언어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있으면, 조서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이 상황을 먼저 겪고 오십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형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기소 여부 결정)와 판사(형 선고)에게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백하면,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 그 자백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즉각 제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법적 판단을 혼자 내리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 ## 수임료 부담에 선임을 미루면 오히려 비용이 커집니다 "수임료가 부담돼서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선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건 후반부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조서와 서류를 뒤집는 일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간 뒤 수습하는 것보다 실질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 ## 변호인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장이 주로 상담을 맡는 사무실은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가사와 절차와 전략이 다릅니다. - 여러 변호사에게 사건 개요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수사 초기, 즉 경찰서에 처음 출석하기 전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글자수: 약 1,4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인선임 #피의자권리 #형사소송법

검수 결과 (3)

yusiminn (0건)
변경 없음
kangwonkuk (14건)
형사사건만큼은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만큼은, 그 생각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정 완화, 위험 표현 순화
경찰 조사실에서 한 말이 1심, 2심까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한 말이 1심, 2심 재판정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능동적 묘사로 생동감 강화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 대상자)는 어떤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 대상자)는 어떤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독자 호명 삽입, 공감 호흡 추가
일상 언어와 법률 언어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 언어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어로 바꿔 가독성 향상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조서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있으면, 조서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동석→함께 있으면, 능동 표현 전환
실무에서 적지 않은 의뢰인이 이 상황을 겪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이 상황을 먼저 겪고 오십니다.
사람이 보이는 묘사로 전환
… 외 8
legal (0건)
변경 없음

이미지 프롬프트 (8개)

상단의 이미지 프롬프트 복사 버튼으로 모든 프롬프트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1)

짙은 검정 배경(#0d0d0d). 상단 좌측 회색 소형 텍스트: '형사소송법 제244조'. 중앙 흰색 볼드 대형 2줄 텍스트: '형사사건
경찰서 가기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하단 좌측 흰색 소형: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 하단 우측 빨간 원형 도장 배지 안에 한국어 두 줄: '형사사건
필수 선임'. 권위 있고 고급스러운 법률 문서 느낌. 영어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아이보리(#FAF9F4) 배경. 파란색 심플 테두리 프레임. 상단 중앙 전구 라인 드로잉 아이콘. 중앙 굵은 한국어 2줄: '경찰 조사실에서 한 말이
1심·2심 재판정까지 따라갑니다'. 하단 중앙 → 화살표. 심플 카드뉴스 스타일. 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아이보리(#FAF9F4) 배경. 파란색 심플 테두리 프레임. 상단 중앙 전구 라인 드로잉 아이콘. 중앙 굵은 한국어 3줄: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
경찰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자백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하단 중앙 → 화살표. 심플 카드뉴스 스타일. 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아이보리(#FAF9F4) 배경. 파란색 심플 테두리 프레임. 상단 중앙 전구 라인 드로잉 아이콘. 중앙 굵은 한국어 3줄: '변호인이 함께라면
조서를 가장 유리한 표현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단 중앙 → 화살표. 심플 카드뉴스 스타일. 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아이보리(#FAF9F4) 배경. 파란색 심플 테두리 프레임. 상단 중앙 전구 라인 드로잉 아이콘. 중앙 굵은 한국어 3줄: '형사사건은 경찰서 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하단 중앙 → 화살표. 심플 카드뉴스 스타일. 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경찰 조사 실내 · 미디엄샷] 오후 형광등 아래 경찰 조사실 내부. 50대 한국인 남성이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관 맞은편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수사 조서 용지와 볼펜만 놓여 있고 간판·로고·텍스트는 아웃포커스 처리.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차갑고 형광등빛이 도는 실내 톤.
#2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퇴근길 지하철역 플랫폼. 30대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홀로 서 있는 장면. 화면 속 내용은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형광등과 역사 불빛이 섞인 노란빛 배경. 법률 색채 없이 퇴근 후 일상 분위기.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3
[법원 사법 기관 주변 · 로우앵글 와이드샷] 이른 아침 법원 청사 측면 계단. 40대 한국인 남성이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 로우앵글에서 청사 외벽과 하늘이 함께 담기고 간판·현판은 비스듬한 각도로 판독 불가 처리. 이슬 맺힌 차가운 새벽 공기 느낌의 자연광.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실사 스타일.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6643
2.3. 고객의 변호사 선임[편집]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19] 다만, 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없지는 않다. 특히 민사, 형사 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 것은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로 싸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20]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서 유도심문을 해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든지 결정적인 부분을 흐리며 법적인 방어를 수행하게 되면, 증거를 직접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랑 경찰은 증거도 없이 이미 죄가 있다는 가정하에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21]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22]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23]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던가)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변호사[24] 자격증을 가진 경우이다. 그 외에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시간 낭비 안 하려고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보낸다. 그리고 기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서있지 않는 다음 출석 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서비스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학벌이 좋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진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변호사와 유선상으로 상담하면 억울한 감정에 입각한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일단 글로 적어놔서 쓸데없는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편이 좋다. 미리 서면화해놓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알기 쉽고 일도 편하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인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이다.[25]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대리시 보통 300만원 이상이며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 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의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된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의뢰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면서 패소할 사건도 맡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패소 예견성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자문이랍시고 엉터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자문대로 하다가 독박 쓰고 고객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판례 검색도 간편하니, '이대로 하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 할 것인지'는 최소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인 법리나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인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인지는 큰 줄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서 승패소를 예상할 수도 있다. 유독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법원 판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 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26]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상성도 중요하다.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자료의 준비 등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송 서면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쓸수록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주로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확률이 높은 사무장펌일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게 좋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 중에는 최신 법률 정보 업데이트에 굼뜬 변호사도 있으므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 지 아주 오래된 의사가 최신 의료 기술에 굼뜬 것과 마찬가지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화려한 명함의 전관 출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조세소송같이 좁고 깊은 분야는 아무 변호사나 고용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다. 이혼이나 임대차 소송은 난이도가 쉽고 대응 메뉴얼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은 변호사가 매년 공부하는 조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27] 회계사 내지 세무사, 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세법 특히 조세심판, 조세소송의 영역은 단순 세무에 비해 수차원 높은 영역이므로 세무사 혹은 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사고도 전문분야라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도 너무 믿지 않는게 좋다. 유튜브 채널 홍보에만 신경 쓰는 변호사는 오히려 수입이 안좋아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유튜브로 너무 성공한 유튜브 스타 변호사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만 신경 쓰고 사건에 전심전력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 유튜브에 정치 이야기와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본업보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행보일 수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대인배스러운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 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타임차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국내서도 타임차지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매우 논쟁적인 사항이다. 2024년 10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법무법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서비스 잠정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그러나 무조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라 문서 검토, 소송 분석, 계약서 작성 등의 시간을 단축시켜 변호사의 일감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환각' 문제가 생성형 AI에 대해 2024년 기준 논의되나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은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법률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도 고등 법률정보를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나마 알려진 바를 토대로 하면, ChatGPT와 유사한 생성형 AI의 발달은 이와 같은 '판례 검색'이나 '유사 사례 리서치'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낼 것이다. 한국의 법학에 '파인 튜닝'된 AI를 만들면 기술적으로 한국 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시대가 변해갈수록 AI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소송 논리를 발굴해 내거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사이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
2.4. 전문분야[편집]
전문의 자격과 유사하게 변호사도 특정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세무, 관세, 무역 등 분야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