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 — 공동사업 해제의 함정
1,691자2026-06-10 01:0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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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 — 공동사업 해제의 함정
본문 (1,691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묶인 공동사업에서,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나는 빠지겠다”며 계약을 깨겠다고 통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에서 토지소유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사업시행사를 대리해 그 해제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Q1. 동업자가 여럿인데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토지소유자와 시행사가 맺은 하나의 공동사업계약을,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Q2. 그럼 ‘내 토지 부분만’ 떼어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계약을 부지별·단계별로 쪼개 내 부지 부분만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업이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추진된 점, 대금이 필지별이 아니라 전체 단일가로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계약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Q3.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상대가 이자를 안 냈다면, 그걸 이유로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상대방은 인허가 지연과 비용 미납을 해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법원은 ‘단독 해제가 불가능하고 일부 해제도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해제가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해제 사유가 정당한지까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해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 사유의 옳고 그름을 따질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그 일방적 해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출발했던 사업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 남은 이들의 막막함은 큽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통보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해제가 무효라는 것은 곧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탈을 선언한 당사자도 여전히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남은 당사자들은 계약을 전제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부분만 빼겠다’는 시도가 통하려면 계약이 애초에 쪼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하나의 목적과 단일 대금으로 묶인 사업에서는 그 문턱이 높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한 사람의 ‘이탈 통보’에 흔들리기 전에, 그 계약이 전원의 합의 없이 깨질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업·공동사업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인지 ‘여러 개의 개별 계약’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성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 혼자 단정하기 전에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개인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 #공동사업계약 #계약해제 #해제무효확인 #부동산개발 #민사소송 #기업법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3)
yusiminn (1건)
~된 점,~정해진 점 등을 들어
~됐고 ~정해졌다는 점을 들어
kangwonkuk (1건)
도입/마무리
남은이 막막함 공감+'해제무효=계약 살아있음' 단락 보강
legal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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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대표이미지. 배경은 짙은 검정(#0d0d0d) 단색. 상단 좌측에 회색 소형 글씨로 소주제 '동업·공동사업 분쟁'. 중앙에 흰색 볼드 대형 한국어 제목 3줄 '동업자 한 명이 / 마음대로 계약을 / 깨겠다고 한다면'. 하단 좌측에 흰색 소형 글씨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 하단 우측에 빨간 원형 도장 배지, 그 안에 한국어 두 줄 '해제무효 / 확인'. 미니멀 타이포, 영어 없음.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아이보리(#FAF9F4), 가장자리에 파란 심플 테두리. 상단 중앙에 파란 전구 라인아이콘. 중앙에 굵은 한국어 2줄 '한 명이 마음대로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하단 중앙에 파란 → 화살표. 영어 없음, 깔끔한 구성.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아이보리(#FAF9F4), 파란 심플 테두리. 상단 중앙 파란 전구 라인아이콘. 중앙에 굵은 한국어 3줄 '여러 당사자 계약은 / 전원으로부터 또는 / 전원에 대하여 해제'. 하단 중앙 파란 → 화살표. 영어 없음.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아이보리(#FAF9F4), 파란 심플 테두리. 상단 중앙 파란 전구 라인아이콘. 중앙에 굵은 한국어 3줄 '내 부지 부분만 / 떼어서 해제? / 단일 대금이면 어렵다'. 하단 중앙 파란 → 화살표. 영어 없음.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배경은 아이보리(#FAF9F4), 파란 심플 테두리. 상단 중앙 파란 전구 라인아이콘. 중앙에 굵은 한국어 3줄 '먼저 확인하세요 / 하나의 계약인지 / 여러 개의 계약인지'. 하단 중앙 파란 → 화살표. 영어 없음.
실사 사진 (3)
#1
아이폰으로 촬영한 듯한 실사 다큐 사진. 정장 차림 한국인 4~5명이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굳은 표정을 짓는 공동사업 회의 장면. 자연광, 배경 아웃포커스. 화이트보드나 자료의 글자는 판독 불가하게 흐림. 긴장감 있는 기업 다큐 톤.
#2
아이폰으로 촬영한 듯한 실사 다큐 사진. 40대 한국인 여성 변호사와 50대 한국인 남성 의뢰인이 로펌 회의실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함께 넘겨 보며 상의하는 모습. 손과 서류에 초점, 얼굴과 배경 아웃포커스. 계약서 글자는 판독 불가하게 흐림. 차분한 실내광, 신뢰 톤.
#3
아이폰으로 촬영한 듯한 실사 다큐 사진. 정장 차림 한국인 남성이 법원 청사 외부 계단을 서류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 옆모습. 자연광, 건물 배경 아웃포커스. 안내판 글자는 흐릿해 판독 불가. 기업 법무 다큐 톤, 결연한 분위기.
참고 자료 (출처)
pdf · 86자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84**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시행사(원고) 대리, 해제무효확인 인용. 민법547 전원 해제·가분성 부정. 회사·실명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