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 상대한테 다 받아낼 수 있나요?
2,888자2026-06-21 16:53상태: published
본문 (2,888자)
"제가 이겼으니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진 쪽에서 다 물어주는 거죠?" 승소 직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진 쪽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실제로 낸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상대에게 청구됩니다. 게다가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따져 부담 비율을 나눕니다(제101조). 500만 원을 줬어도 사건의 소송 목적 값(소가)에 따라 한도가 그보다 낮으면, 그 한도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지, 얼마까지 받는지, 어떻게 받아내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겼으면 변호사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은 진 쪽이 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패소자 부담주의, 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문 끝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히는 게 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들어가지만,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둘째,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해 6천만 원만 인정됐다면, 법원이 비율을 따져 "원고가 얼마, 피고가 얼마" 식으로 정합니다. 완승이 아니면 100%를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낸 선임료를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소송비용에 넣어줄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소가가 클수록 산입 비율은 낮아집니다. 작은 사건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큰 사건은 낮은 비율로 한도가 매겨지는 체감(遞減)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줬으니 5천만 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 사건 소가면 규칙상 한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규칙 별표의 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심급 단위로 계산하며, 산정액이 30만 원에 못 미치면 30만 원으로 봅니다).
| 소송 목적의 값(소가)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까지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이면 산입 한도는 440만 원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냈더라도, 상대에게 청구되는 변호사보수는 이 한도인 440만 원까지입니다(법원은 사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 사건 한도가 궁금하시면, 소가별 계산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아래 링크).
### 1심·2심·3심 다 갔으면 심급마다 따로 받나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 한도가 따로 매겨지고, 최종 승소 시 각 심급의 한도가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가 따로 들었다면, 각 심급의 소송비용도 그 심급의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겼다면, 각 심급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합산됩니다. 다만 심급마다 소가·결과·일부승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3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심급이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나요?
판결만으로는 한 푼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비로소 받을 금액이 확정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판결 확정(누가 부담하는지 정해짐)
2.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 영수증 제출
3. 법원이 항목을 심사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림(얼마인지 확정)
4. 상대가 안 주면 그 결정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직접 어떻게 하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아래 링크).
### 정리하면
이겼다고 선임료를 전액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 이긴 비율만큼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이면 나중에 얼마쯤 돌려받겠다"를 가늠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심급이 섞여 계산이 복잡하면, 비용계산서 단계에서 한 번 점검을 받는 편이 깎이는 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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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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