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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71
신민호 변호사

공정위 경고처분 받았어도 손해배상 패소, 상고 전 알아야 할 것

1,5432026-05-23 06:46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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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유인 인정받았는데 패소? 상고이유서 작성 필수
공정위 경고처분 받았어도 손해배상 패소, 상고 전 알아야 할 것
허위광고로 유인됐다고 인정하면서 왜 배상은 안 될까
계약서에 없으면 허위광고도 책임 없다? 상고심 승률을 높이는 법
허위광고 패소, 대법원이 뒤집을 상고이유 3가지

본문 (1,543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까지 받은 허위광고인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인된 정황은 인정하지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상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구조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2심이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 이렇게 보면 이해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허위광고가 존재했는지, 그 광고 때문에 계약했는지, 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세 고리가 모두 연결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사슬의 한 마디만 끊겨도 청구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고리—허위광고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리에서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허위광고 문구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도 한쪽 발언만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무겁게 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상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그 점만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인과관계 법리 오해: 표시광고법은 허위광고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심이 계약서 문구 유무를 인과관계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 결과는 아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유 모순: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판결 이유의 모순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판단 문제: 카카오톡에서 "속았다"는 발언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단순 일방 주장으로 배척한 것이 경험칙(사회 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혼자 작성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상고이유서(대법원에 원심의 법리 오류를 지적하는 서면)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이 서면은 "사실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원심이 이 법리를 이렇게 잘못 적용했습니다"라는 논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구조가 다릅니다. 판결문의 법리 적용 오류를 조문 단위로 분석하고, 그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심 판결문 전문, 1심 기록, 공정위 처분 결정문을 함께 놓고 분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판결문을 지참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핵심을 짚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2심 패소는 허위광고 부정이 아니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때문입니다. 둘째, 상고는 가능하나 법리 오해·이유 모순 형태로 구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로 촉박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광고손해배상 #상고이유서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경고처분 #민사상고

검수 결과 (3)

yusiminn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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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onkuk (14건)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감정에 공감하는 구체 표현
상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구조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독자와 동행하는 호흡 추가
이 세 고리가 모두 연결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세 고리가 모두 연결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사슬의 한 마디만 끊겨도 청구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일상 비유로 이해 도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독자 직접 호명으로 공감 강화
광고를 보고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온도 끌어올리기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무겁게 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무겁게 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완충어 추가·능동 표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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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공정위 경고처분 받았어도 손해배상 패소, 상고 전 알아야 할 것. 배경 진한 네이비(#0a1628).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 모서리 문양 포함. 중앙에 '공정위 경고처분 받았어도 손해배상 패소, 상고 전 알아야 할 것' 금색 굵은 대형 폰트 2~3줄 중앙 정렬. 하단 중앙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 금색 소형 텍스트. 하단 법원 법률 심플 아이콘 금색.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스타일.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절대 금지. 영어 금지.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공정위 경고처분, 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법원은 허위광고 존재·계약 인과관계·손해 발생, 세 고리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공정위 경고처분은 첫 번째 고리만 채울 뿐, 나머지 두 고리는 별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단 중앙 법률 관련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 절대 금지. 영어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2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계약서에 없으면 인정 안 된다는 게 정말입니까'.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2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가 한쪽 발언뿐이고 계약서에 허위광고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계약한 소비자 행동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하단 중앙 법률 관련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 절대 금지. 영어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3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상고이유, 어떤 포인트가 실제로 통합니까'.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대법원은 억울함이 아닌 법리 오류를 다툽니다. 경험칙 위반·증거 판단 누락·허위광고와 계약 사이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2심이 잘못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단 중앙 법률 관련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 절대 금지. 영어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4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로 '상고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2~3줄: '공정위 경고처분 결정문·계약 당시 광고 캡처·카카오톡 전체 대화·방문 경위를 입증할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준비된 증거 목록이 상고이유서의 출발점입니다.' 하단 중앙 법률 관련 심플 라인 아이콘 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 절대 금지. 영어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실사 사진 (3)

#1
[사건 현장·와이드샷] 흐린 오전, 서울 시내 중급 상가 건물 외부 입구 앞 와이드샷. 40대 한국인 남성이 건물 유리문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잠시 멈춘 모습, 옆으로 다른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선 포함. 벽면 간판은 아웃포커스 처리로 판독 불가. 남성은 짙은 남색 코트에 손가방을 한 손에 든 차림. 소품: 스마트폰, 손가방.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텍스트·로고 판독 불가.
#2
[상담 실내·오버더숄더] 오후 늦은 시간, 작은 법률 사무실 실내. 50대 한국인 여성 의뢰인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손에 쥔 서류 한 장을 진지하게 읽고 있고, 30대 한국인 남성 변호사가 오버더숄더 구도로 뒤에서 함께 서류를 가리키는 장면. 서류 문자는 아웃포커스. 테이블 위 소품: 펼쳐진 수첩, 볼펜, 커피잔.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오는 분위기.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텍스트·로고 판독 불가.
#3
[당사자 일상 씬·사이드뷰] 저녁 퇴근길,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 위 사이드뷰. 30대 한국인 여성이 계단을 오르며 한 손에 에코백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 법률 색채 없는 평범한 생활 장면. 저녁 가로등 불빛이 측면에서 비춰 따뜻한 노란빛. 소품: 에코백, 이어폰, 가벼운 재킷. 배경 간판·표지판은 흐림 처리로 판독 불가.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11339
소송/집행절차소비자/공정거래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 가능할까요?
나홀로 소송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에 진행했습니다.
허위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상담후 계약을 진행했고 나중에 계약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계약 해지 했습니다.
허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허위광고로 통한 유인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계약서에 허위광고에 있는 문구가 없고 카카오톡대화내역에서도 속았다라는 대화내역이 있지만 저의 일방적인 대화일뿐 피고가 그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패소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허위광고로 통해 유인된 행위가 인정되면서도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없다고 상당인고관계가 부족다뇨... 소비자로서는 허위광고를 믿고 가는건데... 더군다나 대화내역에 제가 한말이라도 속았다라는 대화내역이 일방적이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상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 전 작성됨조회수 47
#허위광고
#손해배상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카카오톡
#유인
#광고
#배상
#계약
#위임
#증거
#비자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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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현재 질문자님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판부도

👉 “허위광고 자체”
👉 “그 광고로 유인된 점”

은 인정했는데,
정작 손해배상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 “허위광고가 있었다”

만으로 끝나지 않고,

👉 그 허위광고 때문에 실제 계약했고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는 인과관계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판부가 본 핵심
현재 판결 취지는 결국,

👉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 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음
- 피고의 직접 확약 증거 부족
- “속았다”는 질문자님 진술만 존재

부분 때문에,

👉 “광고는 문제지만 계약 체결 책임까지 연결되진 않는다”

고 판단한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문자님 억울한 부분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방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 “허위광고로 유인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없냐”

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학설·판례상도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히

👉 계약서 최종 문언

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고 가능성
상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 대법원은 사실판단보다 법리심

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 “판결이 억울하다”
👉 “증거를 잘못 봤다”

수준만으로는 쉽지 않고,

- 법리 오해
- 판례 위반
- 판단 누락

수준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4) 현실적인 부분
현재 설명만으로는,

👉 “사실인정 문제”

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난도는 낮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을 실제로 보면,

👉 표시광고법상 허위광고와 민사 손해배상 인과관계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검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한 줄

현재 판결은 허위광고와 유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 및 손해 발생의 직접
김훈희 변호사

25년 경력의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

결정은 의뢰인의 몫, 먼저 경청하는 변호사

하루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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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변호사 이미지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고 여부는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2심 판단의 법적 근거
판례는 허위광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2심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상고 가능성 검토
상고는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은 허위광고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2심이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법리 오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상고 시 핵심 주장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그 광고를 믿고 계약에 이른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도 허위광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상고심은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이므로, 2심 판결문의 법리 오해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매우 짧으니, 상고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바로 상담 주시면 판결문을 검토하여 상고 가능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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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2심 재판부는 허위광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질문자분이 실제로 그 광고 내용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은 단순히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위표시에 의해 계약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실제 손해로 연결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해당 광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에서도 질문자분 일방 주장만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광고를 결정적으로 신뢰해 계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자분 말씀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까지 있었고, 허위광고에 의해 유인된 정황 자체를 법원이 인정했다면 아쉬운 판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사건에서도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와 계약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재판부 성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의 법리오해나 판결 이유 모순 등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판결이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2심이 허위광고와 손해배상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안에서 상고 가능성은 원심 판결문을 실제로 분석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는지, 공정위 처분의 의미를 사실상 배제했는지, 증거 판단에 논리 모순이 있는지 등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재평가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단순 증거 부족 판단만 문제된 경우에는 상고 기각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특성상 판결문과 1·2심 제출자료를 함께 검토해 상고이유가 법률심에서 다툴 수준인지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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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득 변호사 이미지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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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상고는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인정·증거가치 판단을 다시 하지 않는 “법률심”이라서(2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사실판단으로 정리된 경우)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2심이 ​인과관계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불충분​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포인트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법리 오해 주장​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가 있으면 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항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여전히 “손해 및 인과관계”는 문제되므로, 2심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예: ‘계약서에 문구 없으면 거의 부정’처럼) 판단했다면 법리오해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 부존재를 인과관계 부정의 결정타로 본 부분​광고가 계약의 ‘유인’으로 작용했는지, 손해와 연결되는지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고(계약서 문구 유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하급심 판단례가 있습니다), 이를 법리로서 잘못 좁혔다면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모순·심리미진 주장​“허위광고로 유인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거의 배척하는 취지라면, 왜 그 정황이 인과관계에 부족한지에 대한 설시가 충분한지(이유불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결론
상고는 “증거를 다시 봐달라”가 아니라 ​인과관계 법리 오해/이유모순​ 형태로 구성될 때만 승산이 생깁니다.
전종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안내번호: 055-289-0307
사무실주소: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25, 3층
(전국 출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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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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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허위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며 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는 가능하지만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으로 광고의 허위성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피고가 기망 행위를 직접 시인한 내역이 없어 민사상 불법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유불리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서에 철저히 논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상담 과정이나 계약 체결 전후로 상대방이 허위광고 내용을 전제로 설명했다는 간접 증거들을 보완하고 허위광고 유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계약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 판례를 통해 입증하는 고도의 서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톡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전략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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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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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변호사
1시간 후 상담 가능
상담 예약
상고 요건과 관련하여 상고는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이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 주장 가능한 법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이 있는 허위광고로 유인이 인정됐음에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했다는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으로 2심까지 진행하셨는데 상고는 법리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상고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판결문 전체를 검토한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이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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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까지 진행하셨고, 억울한 결과를 받으신 상황에서 상고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고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아닌 법리 판단의 오류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광고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그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계약까지 이어진 흐름이 인정되었다면, 단지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서에 광고 문구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일방적인 발언이라도 속았다는 내용이 담긴 시점, 맥락, 그리고 피고가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추가적인 법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2심 판결문의 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상고 여부는 판결문 전문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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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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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냉정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상고심의 실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소위 ‘사실인정의 영역’과 ‘법률심의 영역’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전형적인 어려움입니다.

대법원을 설득하려면 "사실관계를 다시 봐달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립한 '증거법칙'이나 '경험칙(사회 통념)'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법리 오해: 의뢰인님은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님의 인과관계 소명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2심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논리로 구성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채증법칙 위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의뢰인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배척된 부분도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님이 "속았다"라고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 등이 있었다면, 재판부가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칙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을 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상고심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유리한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자료를 보아야 명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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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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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이 사안은 허위광고의 존재보다 그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2심이 허위광고로 유인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와 대화내역을 근거로 배척했다면, 단순한 사실오인만으로는 상고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계약서 문언 유무에 지나치게 묶어 판단했다면 법리 오해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은 허위광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비자 사건에서는 광고가 계약서에 그대로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내용과 계약 경위, 상담 과정, 결제 시점이 함께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도 “속았다”는 표현만 따로 보면 약하지만, 상대방의 설명 내용과 이어 붙이면 간접사실로 쓸 수 있어 문맥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③】 상고는 사실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끊은 부분에 비약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상고이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설명만 보면 상고는 가능하되, 승부는 법리오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문과 1·2심 제출자료를 함께 보면 상고 실익을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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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이숭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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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까지 인정받았는데도 패소 판결을 받으셔서 억울함과 혼란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상고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결론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2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다툴 수 있는 법리적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2. 판단 이유
판례는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허위·과장 광고임을 행정적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인과관계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심이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논리 구조 자체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대응
2심 판결문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정위 경고처분 결정문과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2심 판결의 법리 오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이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숭완 변호사

📌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법률지원단
• 부천원미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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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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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까지 인정받았음에도 손해배상이 부정되어 억울하고 혼란스러우셨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상고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사실판단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다툴 여지가 있는 법리적 포인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인과관계 법리 오해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은 허위광고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심이 허위광고로 유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광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증거 판단의 법리 문제
카카오톡 대화에서 귀하가 속았다고 표현한 내용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배척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결론
상고는 사실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절차입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로 매우 촉박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과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법리 오해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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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공정위 경고 처분을 받은 허위광고에 속아 손해배상 소송을 홀로 진행하셨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셨습니다.
■ 법원은 허위광고 유인은 인정했으나 계약서 기재 누락 및 대화 내역의 일방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이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상고 실익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허위광고로 인한 유인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인과관계가 부정된 점은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고려하셔야 할 주요 쟁점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 적용 여부입니다.
■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은 대화 내역을 배척한 부분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등 증거 평가의 위법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등 기한이 매우 엄격하고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개인이 홀로 상고심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질문에는 미처 적지 못한 원심의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