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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73
신민호 변호사

비상상고 권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1,4772026-05-23 07:4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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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권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검찰청 폐지 시 비상상고 권한 주체, 3가지 시나리오
비상상고 제기 권한, 공소청 개편 후 공백 생길까요
검찰총장 사라진다면? 비상상고 권한 귀속처 법리 분석
비상상고는 누가 하나, 검찰청 폐지 후 현실적 예측

본문 (1,477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 논의까지 겹쳐 머릿속이 복잡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 ## Q. 비상상고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독자:** 비상상고라는 말이 낯섭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가요? **신민호 변호사:** 비상상고는 확정판결(더 이상 일반적인 불복이 불가능한 최종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법 해석의 통일을 위해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 권한을 오직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합니다. 일반 항소·상고와 달리 당사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오판 피해자 구제 기능도 일부 담당합니다. --- ## Q.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 권한은 누구에게 가나요? **독자:**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바뀐다면 검찰총장이 사라질 텐데, 비상상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민호 변호사:**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상고 권한도 공소 기능의 최고 책임자, 즉 공소청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설과 실무 전망이고, 현재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명문 입법 없이는 타 기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상고는 법률 유보 사항(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권한 행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 Q.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독자:**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들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결합하거나, 합의제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입법 설계도 논의 선상에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관 간 권한 충돌이나 절차 지연 문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Q. 법 개정이 늦어지면 제도 공백이 생길 수 있나요? **독자:** 입법이 지연될 때 비상상고를 아무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통상 조직 개편 시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둡니다. "종전 직위에 관한 규정은 신설 기관장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공백은 방지됩니다. 반대로 경과규정 없이 구조가 바뀌면 문언상 권한자가 사라지는 일시적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 Q. 형사 피고인으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독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지금 제 사건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방어 전략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이후의 제도이므로, 확정 전 단계라면 항소·상고 등 통상의 불복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제도 변화까지 신경 쓰게 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어떤 이름의 기관장 앞에 놓이게 될지는, 입법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510자] #비상상고 #검찰청폐지 #공소청 #형사소송법 #형사피고인

검수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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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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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배경 진한 네이비(#0a1628). 금색 장식 테두리 프레임, 모서리 문양 포함. 중앙 상단부터 금색 굵은 대형 폰트로 2줄 제목: '비상상고 권한, 공소청장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중앙 하단 금색 소형 폰트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 최하단 금색 심플 법원 저울 아이콘.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법률 스타일.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비상상고란 무엇인가'.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2줄, 줄간격 넓게: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 법 해석 통일을 위해 시정을 구하는 제도 /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만 청구 가능'. 최하단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법전 책).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2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검찰청 폐지되면 이 권한은 어디로'.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3줄, 줄간격 넓게: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되므로 / 비상상고 권한도 공소청장 귀속이 유력 / 단, 명문 입법 없이는 권한 행사 불가'. 최하단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건물 기둥).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3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법무부장관이 맡을 수 있을까'.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3줄, 줄간격 넓게: '비상상고는 법률 유보 사항 /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권한 행사 가능 / 행정부 장관으로의 이전은 삼권분립 원칙과 충돌 우려'. 최하단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방패 자물쇠).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4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44a08d). 중앙 상단 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피고인에게 실질적 의미는'. 중앙 하단 흰색 일반 폰트 3줄, 줄간격 넓게: '비상상고는 오판 피해자 구제 기능도 담당 / 권한 귀속 기관이 바뀌어도 제도 목적은 유지돼야 / 입법 공백 없이 명확한 이전 근거 마련이 핵심'. 최하단 흰색 심플 라인 아이콘(사람과 저울).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영어 절대 금지.

실사 사진 (3)

#1
[법원·사법기관 주변 · 와이드샷] 이른 아침 서울 법원 청사 측면 보행로, 50대 한국인 남성이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멀리 법원 현판은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바닥 타일과 나무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와이드 구도, 코트 칼라를 세운 채 혼자 걷는 긴장된 분위기,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자연스러운 다큐 질감, 텍스트·간판·로고 일절 판독 불가.
#2
[당사자 일상 씬 · 사이드뷰] 저녁 퇴근길 지하철 플랫폼 구석 벤치, 30대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글씨 메모지를 무릎 위에 펼쳐 놓고 뭔가를 빠르게 적는 사이드 미디엄샷, 형광등 빛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은 따뜻한 노란 색조, 가방이 발 옆에 놓여 있고 귀에는 이어폰 한 쪽만 꽂힌 채, 법률 색채 드러나지 않는 생활 장면, 배경 승강장과 인파는 아웃포커스,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자연스러운 다큐 질감, 스마트폰 화면·메모 글씨 판독 불가.
#3
[상담 실내 · 오버더숄더] 낮 시간대 변호사 사무실 회의 테이블, 40대 한국인 남성 의뢰인이 맞은편 60대 한국인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관련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짚는 오버더숄더 미디엄샷, 테이블 위에는 안경과 볼펜·얇은 파일 한 권만 놓인 절제된 구성, 창밖으로 들어오는 낮 햇빛이 자연스럽게 노출,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자연스러운 다큐 질감, 서류 문자·텍스트 아웃포커스로 판독 불가.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2399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검찰청 폐지 후 비상상고 권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 피고인으로 저의 사건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찾아보다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구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계로 개편될 경우,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상고 권한의 귀속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비상상고 권한은 공소청장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지
별도의 기관(예: 법무부 장관 등)으로 권한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지
만약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비상상고 제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적으로나 학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추정이라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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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우려하신 대로, 현행법상 비상상고 제기는 검찰총장에게 전속된 권한으로 이해됩니다. 공소권이 공소청으로 이관된다면, 제도의 목적상 공소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기관장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공소청장에게 승계하는 해석이 가장 자연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합의제 심의 절차를 결합하는 입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이 지연될 때 공백이 생기느냐는 점은 경과규정에 좌우됩니다. 보통 조직 개편 시에는 종전 직위에 관한 인용을 신설 기관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나 직무대행 규정을 두어 공백을 막습니다. 반대로 이런 장치가 없으면 문언상 권한자 확장은 어렵기에 일시적 공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전망은 공소 담당 기관장 승계 쪽이 우세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재황 변호사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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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형사사건으로 불안하신 가운데 제도 개편 이슈까지 겹쳐 더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현행 체계에서 비상상고는 단일한 전국기관의 장에게 전속되는 공익적 시정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될 경우, 입법기술상 그 권한을 공소 기능의 최고책임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고, 외부통제 강화를 이유로 별도 주체에 부여할 수 있다는 안도 병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설상으로는 전국 단일기관장 귀속이 법령 통일과 정치적 중립에 부합할 수 있고, 반대로 장관 또는 합의제 기구 귀속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견해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 부여는 법률 유보 사항이므로 명문의 근거 없이 타 기관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직위 변경 시 권한을 당연 승계하도록 하여 공백을 방지하므로, 제도 공백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사건에서는 제도 변화와 별개로 현재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향후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전반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