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MS-2026-0008
권우상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억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8072026-04-28 10:03상태: archived

변주 11축

A-질문형
구조
I-FAQ형
엔딩
6-행동촉구형
50 50
격식
준격식
길이
길게
H2
4개
인용
1회
통계
수치 1회
사례
3건
Jaccard
avg 0.33 / max 0.33

제목 후보 (5)

이혼재산분할 1억 요구, 암 투병 남편이 전액 지킨 이유
이혼 재산분할, 간병비가 0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1억이 0원이 된 결정적 사정 3가지
이혼재산분할, 암 투병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억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거액을 청구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 이혼재산분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는 결혼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재산 취득 경위, 이혼 이후 각 당사자의 생활 형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고정 원칙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를 맡았다면 기여도를 50:50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 상태나 향후 경제 활동 가능 여부가 다르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청구 금액을 크게 요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산 규모와 기여도, 부양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1억을 요구했는데, 왜 0원이 됐습니까? 제가 직접 대리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장암 투병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약 1억 8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음주·유기를 이유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금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세 가지 사정을 핵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암 재발로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중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둘째, 스스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나간다는 점입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반면 배우자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분할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약 1억 3,900만원의 재산이 전액 보전됐고, 상대방이 요구한 1억 800만원은 0원으로 기각됐습니다. ## 암 투병·간병비,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쌍방의 기여도만이 아니라 이혼 이후 각자가 놓일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함께 살핍니다. 건강 상태, 의료비 부담, 경제 활동 가능 여부가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간병비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거액을 추가로 내준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경제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균형을 잡는 데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합니다.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이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부양 필요성을 인정해 재산 보전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정적 소득이 있고 의뢰인과 경제적 격차가 뚜렷한 경우, 그 격차 자체가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간병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닌 증빙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통보했다면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현재 자신의 재산 목록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연금 등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자산을 정리해야 협상이나 소송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 상태·간병비·의료비 같은 생활 사정이 재산분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즉각 서명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합의 내용은 이후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20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소송 #권우상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검수 결과 (3)

yusiminn (0건)
변경 없음
kangwonkuk (13건)
그리고 이혼 이후 각 당사자의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이후 각 당사자의 생활 형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능동 압축
가사를 담당했다면
가사를 맡았다면
일상어로 교체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용'→'인정'으로 독자 친화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호명 문장 추가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소요된다는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나간다는
'소요된다' → '나간다'로 수동성 제거
추가로 거액을 내준다면
거액을 추가로 내준다면
어순 자연스럽게 조정
… 외 7
legal (1건)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변호사상담
[본문 글자수: 약 1,90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면책 문구 자동 삽입

이미지 프롬프트 (8개)

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 흰색 소형 폰트, 금색 가로 구분선 하단 배치. 중앙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억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 굵은 초대형 폰트 3줄 중앙 정렬. 하단 '말기암 투병 의뢰인 재산 1억4천 전액 수호' 흰색 소형 폰트 1줄. 타이포그래피 중심 미니멀 고급 스타일. 장식 없음. 영어 금지.

카드뉴스 (4)

#1
[비교형]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상단 굵은 검정 제목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기준'. 왼쪽 검정 둥근 말풍선 흰글 '혼인 기간 + 경제적 기여 + 재산 취득 경위'. 오른쪽 흰 둥근 말풍선 검정글 '이혼 후 생활 형편 + 특수 사정 종합'. 중앙 검정 X 기호. 하단 '단순 기간이 아닌 실질 기여도를 봅니다' 회색 소형 폰트.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2
[플로우형]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상단 흰색 굵은 제목 '배우자 1억 청구 → 법원 결과 0원'. 좌→우 화살표 흐름. 단계1 '간병비 매월 수백만원' 단계2 '무수입·암 재발 진행 중' 단계3 '배우자 직장 수입 있음' 단계4 '법원: 각자 재산 각자 귀속'. 하단 경고 박스 '연금분할까지 포기 — 재산분할 전액 방어'.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3
[설명형] 1:1 정사각형. 배경 흰색. 상단 굵은 검정 제목 '암 투병·간병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중앙 병원 침대 아이콘 1개 검정. 하단 3줄 설명: '1. 무수입 상태의 의료비·간병비는 재산 감소 사정으로 인정' '2. 상대방 직장 소득과의 불균형을 법원이 고려' '3. 이혼 후 생존 생계 유지 가능성도 판단에 포함'.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4
[비교형] 1:1 정사각형. 배경 검정. 상단 흰색 굵은 제목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왼쪽 흰 둥근 말풍선 검정글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거액 분할 현실화'. 오른쪽 검정 둥근 말풍선 흰글 '기여도·특수 사정 입증 시: 방어 가능'. 중앙 화살표 대비 기호. 하단 '간병비 영수증·진단서·통장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색 소형 폰트. 흰색·검정·회색만 사용. 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증거물 실물 클로즈업] 저녁 시간대 병원 1인실 병상 옆 사이드 테이블 위, 50대 한국인 남성의 손이 암 진단서와 간병비 영수증 묶음을 집어 드는 미디엄 클로즈업 장면. 테이블 위에 처방전 꾸러미와 진통제 약병 여러 개, 구겨진 메모지, 흐릿하게 아웃포커스된 링거 거치대 일부. 병실 창 너머 저녁 주황빛이 옅게 스며듦. 글자·로고 아웃포커스 처리.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2
[당사자 일상 씬 사이드뷰] 낮 시간대 지하철역 승강장 구석 벤치, 40대 한국인 여성이 출근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사이드뷰 미디엄샷. 화면은 비스듬한 각도로 판독 불가. 승강장 조명이 자연스럽게 내리쬐고, 옆에 커피 테이크아웃 컵이 놓여 있음. 배경 인파는 아웃포커스. 글자·간판 흐림 처리.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3
[상담 실내 오버더숄더] 오후 늦은 시간대 법률사무소 회의 테이블, 30대 한국인 남성 변호사가 60대 한국인 남성 의뢰인에게 서울가정법원 서류 묶음을 짚어 설명하는 오버더숄더 와이드샷. 테이블 위 노트북·손글씨 수첩·안경이 흩어져 있고, 창 너머 건물 외벽이 흐릿하게 보임. 서류 텍스트 비스듬한 각도로 판독 불가. 따뜻한 실내 조명 톤.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1702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4233(본소), 2024드단144766(반소) 이혼 등 판결문 (2025. 8. 27. 선고, 판사 강동원).

【사건 개요】
원고 최재학(건설노동자, 신장암 2009년 진단, 최근 암 재발 및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중한 상태)과 피고 안신옥(前 중국 국적 귀화, 전혼 관계 자녀 있음)이 2013. 5. 7.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쌍방 본소·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주장 및 청구】
-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08,342,308원(약 1억 800만원) 지급 요구
- 피고는 원고가 폭언·음주·유기·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 주장
- 피고는 연금분할도 청구

【원고의 주장 및 반론 (권우상 변호사 대리)】
- 원고가 2009년부터 신장암 투병, 최근 암세포가 다른 신체 장기로까지 전이되어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
- 원고를 책임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며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소요
- 원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반면 피고는 일정한 직장 다니며 경제활동 중
- 혼인 기간 동안 원고 수입으로 생계 유지, 피고가 원고의 암 투병 중에도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원고를 멸시·욕설
- 피고 아들이 원고를 주먹으로 폭행
-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자신이 번 돈을 전혼 관계 자녀들에게 사용하면서 원고를 위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음

【분할대상 재산 현황】
- 원고 순재산: 139,166,202원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100만원, 우리은행 예금 6,115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3,114만원, 한화생명보험 937만원, 신한투자증권 650만원)
- 피고 순재산: 64,799,316원 (기업·하나은행 예금, 삼성·한화생명보험, 청약저축, 급여 현금 2,600만원 포함)
- 원·피고 순재산 합계: 203,965,518원

【판결 주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관계 파탄).
2. 위자료 청구: 쌍방 각 기각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하다 판단).
3.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등 모두 포함)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판결 이유 핵심】
- 혼인관계 파탄: 쌍방 책임 대등으로 인정 → 어느 일방의 주된 유책사유 불인정
- 재산분할 비율·방법 판단에서 법원이 고려한 핵심 사정:
  ① 원고가 암 재발·전이로 중한 상태에 있는 점
  ② 원고를 책임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며, 간병비가 매월 수백만 원씩 상당한 고액인 점
  ③ 원고가 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
  ④ 반면 피고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장차 받게 될 연금분할도 하지 아니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문 7p).

【결과 요약】
- 피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1억 800만원 → 0원 (전액 기각)
- 피고가 요구한 연금분할 → 0원 (전액 기각)
- 원고 보유 재산 1억 3,900만원 전액 보전 성공
-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가 소송구조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